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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힘드네 ..다단계회사

인생이힘드네 ..다단계회사
저는 어떤다단계 하청업체에서 OO지점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게되었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팀장이 저에게 주문등록증사본,등본,통장사본,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가지고와달라고카톡을보냈습니다


회사에출근하니 근무할려면 제출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회사에 다녀보니 장례/웨딩에대한 상품들을 계약서들고 지인영업하는일이었습니다

지점장/팀장이 본인들 다단계회사아니고 열정페이 아니라고 그런 회사였으면 진작에 도망쳤을거라고 하였습니다 본인들 회사만큼 웨딩/상조업계에서 좋은 회사없다고 계속 세뇌 시키듯이 말하고 가스라이팅하였습니다

다단계회사여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초기와 퇴사후에 팀장이 지속적인 저에게 상품권유를하였습니다

퇴사통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유하시고

퇴사당시 팀장이 카톡으로 상품가입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제 회사를 나오기로 한 마당에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또 나이가 젊어서 상조/웨딩상품이 들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의 이름으로 그본사회사의 상품이 세 건이나 가입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와서 최초 저는 그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아스러운 거는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허락 없이 내가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품이 어떻게 가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 퇴사 직전에 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제가 근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저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요.
그 사람들이 임의로 상품을 가입시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회유하기를 자기들이 실적을위해 가입권유와 밴드에 글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 저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거주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의 명의로 무려 3개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시켰고, 저의 동의 없이 돈을뺏기위한수단으로 cms등록하였습니다

후에 본사콜센터에 전화하니까 근무했던지점에서 전산오류실수로 등록되었다했고 계약서 이메일로 보내준다하였습니다

후에 제가 가입했는것처럼위장하여 저에게 각각 3만원 으로 9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사관님이 위임장이랑 본인사실서명확인서만있으면 가입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본사콜센터에서는 가입날짜 와 해지날짜도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된 계약서이메일로보내준다고하여 기다리다가 받지못했습니다

초기 납입금 구자당 3만 원을 자기들이 직접 입금할 테니 저는 돈 한 푼 드는 게 아니라 손해 볼 것이 없으니 가입을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금전적인 피해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을 가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내 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더 나쁜 일이나 다른 일에도 활용할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나 과거에 퇴사했던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혹은 다음 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상품가입의 용도로 저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거주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고 이 사건 3개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그 어떤 절차에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 저의 본인사실서명확인서,주민등롱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은행명, 성별,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의 명의로 무려 3개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시켰고, 더 나아가 저의 동의 없이 저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3개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회사로 자동이체되도록 출금요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회사전산 오류로 이 저의 명의의 상품 가입 및 자동이체등록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가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팀장은 저에게 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 내 채팅방에 ‘전자계약서로 상품에 가입하려면 가입 당사자인 고객이 약관확인 계약서 확인칸에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연락간다고절차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채팅방에 공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제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기 직접 저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저의 동의하에 계약서의 방식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전산 오류만으로 저의 개인정보가 회사전산망에 입력되어 저의 명의로 총 3개의 상품이 가입되고, 저의명의 계좌로 자동이체등록까지 되었다는 팀장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팀장/지점장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품 가입 및 자동이체등록이 회사의 전산오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를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일반적인 절차로 해결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이나 가해자들은 제가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저에게 황급히 연락하여 굳이 이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였고, 제가 이 회사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을 때 본사에서는 전산오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가해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의 몰래 제 명의로 상품에 가입시켰다가 제가 이 사실들을 알게 되어 회사 본사고객센터에 연락하게 되자 회사 본사에서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몇일전에 팀장과 통화연결이되었는데 본인이 계약서 다 들고갔지않냐 대답했다고 계약서는 폐기했다 자꾸 말을 왔다갔다 번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시도하고있고

상품가입계약서를 확보해보고 확보가 어려우면 수사를 통해 상품가입계약서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사에 연락을 하여도 본사에서는 상품가입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로 수사관님께 상품가입계약서를 수사를 통해 확보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전해듣게 되었는데 수사관님께서 제가 전 직장 동료들을 오해한 것이고 본사에 연락해보니 상품가입이 전자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상품가입계약서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가 인멸된 것 같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지점장이란 사람들이 경 저의 동의 없이 저의 명의로 총 3개의 상품에 가입시킨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저의 명의로 된 상품계약서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것이 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입 실적을 유출해서 수당을 편취하는 것조차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업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